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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취업 시 CRA 신규자 교육 이수 갱신 여부

교육

비회원

2017.06.29

1188

안녕하세요.
CRA를 희망하는 졸업예정자 대학생입니다.

식약처에서 올린 '임상시험등 종사자 교육 관련 질의·응답집' 을 보면 아래와 같이 나와있더라고요.

Q7. 종사자 교육은 매년 받아야 한다고 정해져 있는데 주기는 해당 종사자의 입사 일부터 산정하는 것입니까?
종사자 교육의 주기는 해당 종사자의 입사일이 아닌 회계연도 기준으로,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따라서, 연도 중에 입사한 경우에도 종사자별로 규정된 시간을 입사년도 기준 12월 31일까지 이수하여야 합니다.

Q12. 신규자 교육 이수 후 임상시험 등 종사 경험이 없는 경우 다음 해에 신규자 교육을 또 이수하여야 하나요?
신규자 교육 이수 후 임상시험 등 종사 경험이 없는 교육대상의 경우, 다음 해에는 심화교육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상시험실시기관 등의 교육담당자가 교육대상자를 분류하고 있으므로, 신규자 교육 재이수 등은 소속기관 교육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올 해 CRA 신규자 과정 교육을 듣고,
연도가 바뀌어서 내년에 취업 하게되면 올 해 들은 CRA 신규자 교육은 효력이 없어지는건가요?
취업준비생이 CRA 신규자 교육 이수 했다는 내역을 이력서에 기재하기 위해서는 매 해 다시 들어야하는 건지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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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상태 *

답변완료

담당자 *

교육담당자6

답변일 *

2017.06.30

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신가은 선생님? 올 해 CRA 교육 과정을 듣고 내년에 취업하시면 취업하신 기관의 교육담당자에게 CRA 신규자 과정 이수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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