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담당자님
제1회 임상시험 모니터요원 신규자 과정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교육 내용 소개 중, 교육 대상에서
식약처 기준 임상시험 등 모니터요원 신규자 교육대상자
“이 교육은 임상시험 등 모니터요원 업무경력이 없는 사람이 이수한 경우 식약처 기준 신규자 교육과정 40시간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위 내용이
1. 현재 임상시험 모니터요원으로 재직 중이 아니나, 해당 과정을 이수한 후에 임상시험 모니터요원으로써 취직 및 업무를 시작하게 될 경우 신규자 교육과정 40시간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된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해당 교육이
2. 현재 임상시험모니터요원으로 재직 중이나 모니터링 경험이 없는 현 재직자를 대상자로 한정하여, 신규자 교육과정 40시간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된다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