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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CP교육 관련 문의

교육

비회원

2017.01.24

903

CRA 신규자과정 이수 예정시 GCP교육을 따로 이수하지 않아도 되나요?
그리고 개인정보수정 페이지에서 회사명 검색시
바뀌기 전 상호명만 뜨는데, 새 상호명으로 하지 않아도 교육 이수후 문제가 없을까요?
지에스스탠다드 -> 디티앤에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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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상태 *

답변완료

담당자 *

교육담당자7

답변일 *

2017.02.07

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조유나선생님? CRA 신규자 과정에 GCP 교육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나 아직 확정사항이 아닙니다. GCP 교육내용 포함 여부는 교육 시작 한달 전, 교육신청홈페이지 > 교육신청 > 임상시험 모니터요원(CRA)에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GCP 내용이 CRA 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GCP 교육을 별도로 들어야하는지 여부는 소속된 기관이나 회사에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지에스스탠다드' 상호명은 '디티앤에스'로 변경되어 있습니다. 확인 후 수정해주시기 바라며 특이사항이 있으실 경우 edu7@konect.or.kr 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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