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7 식약처 교육일정 확인 중 교육대상에 고용보험을 납부하고 있는 재직자 중 (필수)라는 부분을 확인하였습니다.
현재 4대보험이 안되는 CRC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식약처교육은 필수인데 이러한 제한이 있어서 4대보험이 안되는 곳에 있는 CRC 들은 어떻게 교육을 받아야하는지 의아해서 문의드립니다.
교육대상을 이렇게 정하시는 이유가 있는지 답변부탁드리며 4대보험이 되지 않는 CRC 를 위한 교육과정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현재 2017년에 계획된 모든 교육의 교육대상이 고용보험을 납부하고 있는 재직자 중 으로 되어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