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공간

(재등록) 임상시험 종사자교육 월할계산 관련

교육

비회원

2022.11.04

140

2022-10-26 일에 QNA 글 남겼으나 답변이 약 10일 정도가 지난 금일까지 회신이 없어
다시 질문드립니다.
아래 내용 확인해주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의약품 임상시험 종사자교육 식약처 규정에 따르면
임상시험 종사자의 해당연도 근무일이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연간이수시간을 월할계산할 수 있습니다.

본원 관리약사가 2022년 5월 2일에 업무 종료하여 부서이동을 하였습니다.
해당 관리약사는 보수과정 대상자이므로 연간이수시간은 4시간입니다.
월할계산할 경우 올해 몇시간을 이수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근무종료일이 속한 달은 월할계산 시에 1개월로 산입하며, 월할계산한 이수시간 중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여 12개월 중 5개월 근무한 것으로 계산하여 월할계산하면 실제 이수해야 할 교육시간은
2시간(1.66시간에서 0.66시간을 1시간으로 계산함)으로 계산이 됩니다.

해당 내용이 맞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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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상태 *

답변완료

담당자 *

임상교육원 담당자 2

답변일 *

2022.11.30

답변내용 *

이명진님 안녕하세요 담당자 변경으로 답변이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문의 주신 내용은 2시간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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