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26 일에 QNA 글 남겼으나 답변이 약 10일 정도가 지난 금일까지 회신이 없어
다시 질문드립니다.
아래 내용 확인해주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의약품 임상시험 종사자교육 식약처 규정에 따르면
임상시험 종사자의 해당연도 근무일이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연간이수시간을 월할계산할 수 있습니다.
본원 관리약사가 2022년 5월 2일에 업무 종료하여 부서이동을 하였습니다.
해당 관리약사는 보수과정 대상자이므로 연간이수시간은 4시간입니다.
월할계산할 경우 올해 몇시간을 이수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근무종료일이 속한 달은 월할계산 시에 1개월로 산입하며, 월할계산한 이수시간 중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여 12개월 중 5개월 근무한 것으로 계산하여 월할계산하면 실제 이수해야 할 교육시간은
2시간(1.66시간에서 0.66시간을 1시간으로 계산함)으로 계산이 됩니다.
해당 내용이 맞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