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공간

QCRA 할인건

교육

비회원

2016.11.14

609

QCRA 인증시험 본 사람입니다.

인증제 관련하여,
※자격심사결과 통과자는 KoNECT 유료교육을 받았을 경우 30% 할인 적용 후 환급
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2010년과 2012년에 KoNECT 유료교육을 3차례나 이수하였는데 할인받지 못하였네요...

유선 문의 결과, 2014년 이후 이수한 교육에 대해서만 할인 적용된다고 답변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인증제 안내문 또는 공지사항에라도 이러한 부분을 명시해 주셨어야 했던 건 아닌지 아직도 이해가 가질 않네요.

분명 "KoNECT 유료교육을 받았을 경우" 라고 기재해 놓으시곤, 2014년 이전 교육이라 해당되지 않는다니,
제가 2010년과 2012년에 이수한 유료교육은 KoNECT이 아닌가요???

해당 교육의 교재에도 버젓이 "KoNECT 교육"이라고 쓰여있는데 이건 어떻게 해명하실건지...

"내년에 CCRA 인증시험 신청하시고 할인받으세요."
이 말씀, 정말 더 화가 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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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상태 *

답변완료

담당자 *

교육담당자4

답변일 *

2016.11.15

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이보람 선생님.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다만, 2014년 7월 이후 부터 한국임상시험산업본부가 출범이 되었기 때문에 2014년도 유료교육부터 할인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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