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동안 교육이 행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대상이 "식약처 기준 CRC로서 임상시험 실시경험이 있는 종사자로서 초급(심화) 과정을 이수한 자 또는 CRC 경력이 1년 이상 3년 이내" 이렇게 되어 있던데 초급 이외 심화교육을 듣고 있는 CRC들도 신청이 가능하다는 말이지요?? 만약 3일 교육 중 하루만(8시간) 교육 들어도 인정 해주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렇게 가능하다면 교육비는 10만원 전부 납입해야 하는지요?
현재 지방에서는 교육을 들을 기회가 여유치 않아서 지방에서 이렇게 교육을 한다면 참여하고자 하는 마음이 큽니다. 그래서 3일 연속 교육 외에 원하는 날짜에 하루 교육 수강도 가능하도록 하였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