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공간

교육 이수 시간 관련 문의드립니다.

교육

비회원

2021.06.16

243

안녕하세요. 종사자 교육 관련 문의 드립니다.

한국임상시험포털 자료실에 올라와 있는 교육관련 질의 응답집을 보고 해결이 되지 않아 문의 남깁니다.

해당 자료집 Q12.을 확인해보니 '전년도 교육이수시간을 미충족한 신규자 교육대상자의 해당연도 임상시험시 교육 이수' 내용이 있던데, 신규 종사자 교육은 이수하였으나, 전년도 교육이수시간(심화 또는 보수) 미충족 및 최근 1년 임상시험 수행 경험이 없는 교육대상자의 경우 어떤 교육 과정을 이수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확인 후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록

답변 상태 *

답변완료

담당자 *

교육운영009

답변일 *

2021.06.16

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선생님.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38의2조제3항에 의하면, 신규자 교육을 이수하였고 임상시험 실시경험이 있는 종사자의 경우, 임상시험실시기관 또는 임상시험 의뢰자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심화교육 또는 보수교육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생님께서 소속된 기관 혹은 취업하시는 기관의 교육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이수해야 할 교육 단계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