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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비회원
2016.08.08
483
안녕하세요. 작년에 cra교육을 이수한 학생입니다.2015년에 cra초급과정 이수하면서 32시간 교육받은 것도 바뀐 법령에 의한 의무교육 40시간중 32시간 인정 받을 수 있는지요?인정되지 않는다면 취업 전(CRA업무를 하기 전)까지는 매해 40시간 교육을 들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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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담당자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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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영희 선생님. 2015년도에 받으신 교육은 의무교육시간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CRA로서 종사하지 않으시면 매해 40시간을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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