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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A 교육

교육

비회원

2019.12.03

717

안녕하세요 CRA를 준비하는 미취업자입니다
신규자 교육과정 연간 이수시간이 40시간인데 2020년에 취업 예정이면 올해 12월에 들은 이수시간 무효처리되어 내년에 다시 들어야하나요?
그리고 교육과정40시간 구성이 온라인강의 16시간+오프라인강의(신규자) 24시간 인가요?
공통교육과정인 GCP교육6시간도 이수시간에 포함이 되면 온라인 강의를 10시간만 들어도 괜찮나요?
3가지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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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상태 *

답변완료

담당자 *

교육운영자3

답변일 *

2019.12.09

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규정상 임상시험 종사자 교육은 당해년도 1월~12월에 한하여 유효 하며(회계년도 기준) 연말에 신규자 교육 수료 후 다음 년도 종사자교육 인정 여부는 취업하고자 하는 기관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40시간 구성은 우선교육시간은 온라인 or 오프라인으로 20시간을 들을 수 있으며 나머지 20시간은 반드시 오프라인으로 수강하여야 합니다. (전체 교육시간의 50%까지만 온라인으로 수강 가능) 오프라인으로 24시간 이수하신 경우 나머지 16시간에 대해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교육을 혼합하여 시간 충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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